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다시 벼랑 끝으로 몰렸다. 대법원이 삼성 측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값의 성격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청탁 여부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모두 불리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최씨의 딸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1787만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억원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뇌물 혐의를 다시 보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형량을 심리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형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 3년까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을 낮추면 집행유예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말 사용료 34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보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1심 당시 실형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가 대폭 줄면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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