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실태 조사 나선다

Է:2019-08-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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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던 50대 장애인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장기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3개월 이상 받지 않은 사람 중 추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에게 방문 간호나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걸 말한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52)씨는 지난 20일 관악구 삼성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웃 주민이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넣었고, 다세대주택 관리인이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중증 지체장애인인 A씨가 2016년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2018년 7월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을 사유로 이용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가 임대주택을 신청했고 관악구 삼성동 주민센터 복지팀이 지난 7월 23일 A씨 집을 최종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지원 필요성이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해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장기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걸로 의심해볼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사망한 지 두 달 후 발견돼 복지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갖고 추가적인 복지급여,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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