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2개월… 음주사고 37.2%, 사망자 65% 줄어

Է:2019-08-27 15:47
:2019-08-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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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전국의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이어 ‘제2윤창호법’으로 불린다.

경찰청은 지난 6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2개월간 시행된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통계상 전반적으로 윤창호법 시행 효과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줄었다. 사망자는 60명에서 21명으로 65.0% 감소했다. 단속 건수도 30.9% 줄었다.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는 건수도 함께 줄었다. 단속에서 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의 수는 43.3%, 취소 수치가 나온 수는 24.1% 줄었다. 음주측정 거부자 수 역시 28.0% 감소했다.

시간대상 가장 큰 폭으로 사고가 준 건 통상 회식이나 모임으로 음주가 잦은 심야시간대였다. 경찰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 사이 심야시간대 사고건수가 1807건이던 게 1104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음주사고자 중에서는 50~60대가 가장 많이 줄어 1048명에서 552명으로 감소했다. 20대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제2윤창호법은 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처벌 수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렸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해왔다. 특히 고(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해 이슈가 된 지난해 21.2%로 가장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제1윤창호법’이 시행된 것도 올해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집계된 올해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8% 줄어든 상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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