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성신여대 교수 해임 요구

Է:2019-08-27 13:18
:2019-08-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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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 첫 사례


교육부가 학생 성추행·성희롱 논란에도 재임용됐던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과 A교수를 해임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키로 했다. 교육부는 A교수가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폭언,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성신여대 성비위 사안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3~6월 자신이 지도하는 학부생 B씨에게 1대 1 개인교습으로 진행하는 전공 수업을 하다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다.

C학생도 1대 1 개인교습 도중 성추행과 폭언, 폭행 피해를 입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 “밖에서 보면 오빠”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 성신여대에선 이런 사실이 공론화됐다. 다만 성신여대 징계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고 A교수는 올해 초 재임용됐다. 학생들은 수업 거부와 학내 집회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1~5일 사안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A교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성신여대는 교육부 요구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당국이 성비위 교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이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학재단이 교육 당국의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아 성비위 교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거나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실제 적용하는 첫 사례다.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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