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대로 숨진 어린이 28명 중 18명은 24개월도 안 된 영아

Է:2019-08-20 17:18
:2019-08-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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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64.3%가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및 영아가 아동학대의 최대 취약집단이라는 진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를 열고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이다. 지난해 사망한 28명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세(생후 12개월)와 1세(13~24개월)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4·5·7·9세가 각 2명, 6·8세가 각 1명이었다. 전체 아동학대 건수에서 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크지 않지만 신생아 및 영아에게 신체적 학대나 방임은 치명적이어서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2018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연령<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사망한 28 중 18명은 친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학대행위자 30명 중 14명은 20대였고 12명은 직업이 없었다. 사망 사례를 분석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친부 가해자는 양육 스트레스로 상당 기간 영아를 가해하다가 아동 울음에 분노가 터진 경우였고, 친모 가해자는 모두 미혼모 경험과 10대에 출산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극심한 빈곤도 아동학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는데 실제 사망아동 중 10명의 가구는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의 직업<자료:보건복지부>

지난 5월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젊은 부부가 대표적이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살던 21살, 18살 부부는 심한 다툼 이후 각자 집을 나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이들의 7개월 된 딸은 집에 홀로 남겨져 숨졌다. 아이가 숨진 걸 확인했는데도 부부는 아이를 그대로 두고 다시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신생아나 영아일 경우 찾아내기 더욱 어렵다. 정부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나 e아동행복시스템 등에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학대 가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경우 지속적 관리가 안돼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은 국가 시스템에 잡히지 않아 이른바 ‘아동보호체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박범근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는 학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내놓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의료기관이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익명출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생신고가 보호자의 자진신고로 진행되다보니 누락되는 아동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는 “출생통보제나 출생신고 의무화 등을 통해 모든 아동이 출생과 함께 공공 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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