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벌떡 떡볶이 점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가능할까?

Է:2019-08-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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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 ‘벌떡 떡볶이’ 등촌점의 점주가 여성 고객을 성희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본사 측이 해당 매장을 폐점하는 한편 가맹점주들 교육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점주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폐점으로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점주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의견은 엇갈렸다.

처벌할 수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성범죄 특별법 위반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로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강제 추행부터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상대방의 몸을 위아래로 끈적하게 쳐다보는 행위라든지 말로 성희롱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다만 해당 점주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에는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해당 법률에 따르면 SNS 등에 올린 이 같은 게시물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문제의 점주는 마치 야한 소설 등에서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기 직전의 상황을 트위터로 올렸다”며 “해당 트위터 계정은 익명으로 운영됐지만 네티즌들이 이 계정에서 올린 글 등을 유추해 어느 프랜차이즈 가게인지, 어느 지점인지까지 찾아냈다. 이곳에서 배달을 시켰던 사람들은 해당 트위터 글이 알려진 이후 얼마나 오싹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점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또 “SNS의 확산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왜 SNS에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올렸을 때 처벌하겠나. 이러한 내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트위터에 배달 간 사람이 올리는 게 가능하네? 그럼 나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 이런 걸 올려볼까’라고 생각하게 한다. 또 이런 것들이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처벌할 수 없다
백성문 변호사는 “만약 피해 여성이 특정돼 있다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점주 SNS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음란물 유포죄인데 통상적으로 음란물 유포죄에서의 ‘음란물’의 개념은 그렇게 넓지 않다. 보통 음란물은 야한 동영상, 야한 사진, 야한 소설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이 음란한 표현인 건 맞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음란한 표현이라고 해서 다 처벌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음란한 표현이라는 것도 표현의 자유의 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처벌 범위를 확대할수록 추가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변호사는 이어 “음란한 표현을 제한하려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제재할 수 있는데 문제의 게시물을 과연 제한 범위에 들어가는 음란물로 봐야 하는지는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처벌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 모든 행동이 적절해지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SNS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조 변호사와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조 변호사는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을 SNS 등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으니 이 또한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보다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SNS에 올린 글이 공개됐다. 해당 점주는 “요즘 부쩍 XX이란 걸 해보고 싶다” “손님이 샤워하다 나오셨나 보다. 하얀색 원피스, 젖은 머리, 노브라, 팬티도 안 입었겠지” “모텔 배달 갈 때가 젤 좋아. 왜냐면 모텔은 밤낮이 없어. 복도 걸어가면 방마다 울부짖는다” 같은 글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점주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하다. 장난이었다”는 입장글을 올렸으나 여론의 뭇매에 결국 지난 17일 강제 폐점을 당했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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