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 “양승태, 2012년 대법원 판결은 한일협정 뒤집는 것 발언”

Է:2019-08-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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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측 직접 관련내용은 진술거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기업 측을 소송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한상호 변호사(당시 송무팀장)가 2013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2013년 3월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나 당시 강제징용 상고심의 주심이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관이 (선고 결과를) 귀띔도 안 해줬다”고 했다며 “강제징용 같은 중요한 사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소부에서 선고한 것을 불만스러워했다”고 회고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2년 전범기업 측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용 피해자 측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2012년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대화한 적 있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이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지 묻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취지로 의견 교환을 했었다”고 말했다.

‘양승태 행정처’가 외교부 의견을 참고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전범기업 측에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한 구체적 정황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한 변호사는 2015년 5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게서 “대일관계를 위해서는 강제징용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외교부 의견서가 필요하니 김앤장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5년 말에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외교부가 소극적이라 걱정”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도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한 변호사는 전범기업 측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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