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규율을 어긴 병사에 내리는 징계인 ‘영창 제도’가 여전히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부터 한 달여간 6개 군부대의 영창 시설과 수용자의 처우 등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 부적절한 영창 제도를 개선하라고 7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A사단의 영창 진정보호실에는 변기를 가릴 수 있는 차폐 시설이 전혀 없다. 수용자가 용변을 볼 때 신체 부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자해 등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감시는 필요하지만 부적절한 신체 노출을 방지할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반 교도소에도 갖춰진 변기 가림막이 대부분의 영창 시설에는 없다”며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용자가 개인적으로 접견을 하거나 통화를 할 때는 대화가 토씨 하나까지 녹취됐다. 해군 B함대는 영창 미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기록했다. 민감한 감정 표현이나 사생활 관련 내용까지 녹취록에 가깝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군수형자의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청취·기록·녹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모든 대화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록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접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공군 C헌병대에서는 수용자의 신상명세서에 세세한 인간관계와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반에 대한 회고까지 써내도록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성 친구, 성장 과정, 가정환경을 자세히 진술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수용자의 교정과 교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인권 침해적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영창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폐지하겠다고 한 이상, 징계입창 처분은 신중하게 하거나 다른 징계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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