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해도 처벌가능” 판결 뒤집은 대법

Է:2019-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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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 음주 측정 무죄라는 1,2심 판단 뒤집어


음주운전 단속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상승기’에 측정했다 하더라도 운전 종료 시점부터 10분 이내에 측정된 수치는 운전 당시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술을 마시고 약 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9%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술을 마시고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7분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A씨가 실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인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했다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운전 당시 음주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10분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 “단속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 시점부터 20분이 경과하였는지 물어보고 물로 입을 헹구도록 조치했으며, A씨는 측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비록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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