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2명을 포함해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코요테어글리 클럽 붕괴사고 불똥이 서구와 서구의회 등 관공서로 튀고 있다.
수사본부가 설치된 광주서부경찰서는 31일 붕괴사고가 난 클럽의 불법 증·개축 과정에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개입했거나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5년 8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받고 실사를 나간 서구 공무원들이 사고 클럽 2층의 일부 불법 증축이나 건축법 위반을 눈감아주고 신고필증을 발급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서구 공무원들이 불법 증축 시설을 묵인해주거나 아예 현장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영업신고 이후 실사 점검을 한 담당 공무원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따져 볼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클럽이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감성 주점(춤 허용업소)’으로 합법화되는 과정에 ‘특혜성 조례’가 악용됐다는 여론에 따라 조례제정 과정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서구의회에서 춤 허용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구 의회 모 전 의원을 지난 30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구의회는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 허용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경찰은 유사 조례가 전국 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서구가 부칙을 통해 이례적으로 특례를 넣게 된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소수의 특정 업소에 대한 특혜를 전제로 부칙을 만들어 넣었을 개연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서구의회는 당시 관련조례 부칙 2조에 ‘150㎡ 초과 춤 허용업소 지정에 관한 특례’를 두고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예외를 인정했다.
사실상 소수의 특정업소가 면적 제한 없이 춤추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터준 것이다.
경찰은 또 불법 증축과 관련해 전 건물주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복층 구조물 좌·우에 철골, 목재 상판을 덧붙여 3차례 불법 증축 시공을 한 무자격 업자와 사고가 난 클럽의 공동대표 3명 등 경찰에 입건된 관련자는 8명으로 늘었다.
지난 27일 새벽 광주 치평동 코요테어글리 클럽에서 2층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019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25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필증 교부와 특례를 포함한 조례 제정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사고 클럽의 관공서 유착을 한 점의 의혹없이 규명하고 법리를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등 관련자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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