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960년대 기록 공개하며 ‘징용배상 해결’ 주장… “일부 기록만으로 본질 흐리려는 것”

Է:2019-07-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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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60년대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당시 작성된 외교문서를 공개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건은 이미 공개된 문건인 데다, ‘배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아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9일 출입기자단에 한·일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작성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을 공개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의 주장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교토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일청구요강은 1965년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한 것으로 외무성이 공개한 부분에는 “‘피징용 한인’(징용 피해자)의 미수금과 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다.

외무성은 이와 함께 1961년 5월 10일 이뤄진 협상단 소위원회 교섭 의사록도 공개했는데, 문건에는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이냐’는 일본 측 대표의 질문에 한국 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했다고 기록돼 있다. 한국 측 대표가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부분도 있다.

외무성은 이런 협상을 토대로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일본이 공개한 문건은 ‘보상’의 해결만 확인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강제징용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함께 소멸됐다는 일본 측 주장의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청구권협정 체결 전 실무진 간 협상 내용이라 정부 간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정부는 즉각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외교부는 30일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일본 외무성이 공개했다는 협상기록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우리 대법원도 심리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이미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회의록의 일부분만 인용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의록 전체를 읽어보면 한국은 불법적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한 것이지,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이런 회의 기록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청궈권협정에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실을 통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강제징용 과정에서 발생한 조선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라며 “일본이 공개한 문건은 기존 청구권협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해당 문건이 새로운 내용이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시인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문건은) 이미 공개됐던 것으로, 새로운 문장이나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면서도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승욱 손재호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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