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말부터 담뱃갑 앞뒷면 절반 이상은 경고그림으로 채워진다. 소매점에서 담배를 거꾸로 진열하는 ‘꼼수’를 써도 경고그림을 가릴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담뱃갑 앞뒷면의 50%를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경고그림이 30%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위쪽에 있는 개폐부에만 표기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일부 소매점에선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해 경고그림을 가리는 꼼수를 쓴다. 담배 제조회사는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뱃갑 단면적의 75%를 차지하게 된다. 경고그림만 면적의 절반이 넘는 55%를 넣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고그림 및 문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에 머물 정도로 차지하는 면적이 작다. 경고그림과 문구가 클수록 경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도 담뱃갑 면적의 절반 이상 또는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로 교체하는 내년 12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매점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도 넓힌다. 그동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하거나 금연 홍보 역할만 해오던 금연지도원 1149명에게 이런 소매점을 단속할 권한을 부여한다. 외부에서 담배 광고 내용이 보이게 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 단속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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