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올 하반기부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도의 특별대책으로 처음 시행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시행하는 이 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각 보험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액의 최대 70%가 지원된다. 고용보험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90%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도 일자리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시군의 강원도 사회보험료 현장 홍보요원을 활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설명부터 신청서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만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사업성과를 고려해 내년부터 지원 요건과 규모 등을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사업주이면서 근로자이기도 한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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