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광주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는 ‘예고된 인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28일 김모(51)씨 등 클럽 업주 2명과 영업부장 등 3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불법 증개축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과실여부를 조사 중이다.
수사본부(본부장 전준호 총경)가 설치된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벌인 합동감식 분석결과를 토대로 무너진 복층 구조물의 건축 경위와 부실시공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클럽 내부의 CCTV영상을 확인하고 업주 김씨 등을 상대로 안전요원 배치와 적정 입장객 수용 등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에도 복층 구조물 강화유리 깔판 등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여자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
당시 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내는 등 형사처벌 됐지만 파손부분만 서둘러 보수하고 영업을 계속해왔다.
경찰은 1년 전 사고 장소의 반대편 복층 구조물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불법 증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클럽은 2016년 1월 건물 1~2층 504.09㎡(1층 396.09㎡·2층 108㎡)를 영업장으로 운영하겠다고 신고했다.
층간 구분 없이 2층 천장까지 개방된 형태인 클럽은 2층 상층부에서 라운지 바를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양쪽 벽면에 선반 형태의 복층 구조물 108㎡가 설치됐다.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무대는 설치할 수 없지만 통로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영업허가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클럽 측은 이후 2017년 12월 복층 구조물 면적을 77㎡ 더 늘리는 불법 증축을 통해 185㎡의 상부 공간에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을 떠받치는 철물시설은 천장으로 이어진 용접 파이프 2개와 1층 바닥에서 받쳐주는 파이프 1개가 전부로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클럽 측은 부실하게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의 이용객을 제한하지 않아 사고를 자초했다. 한꺼번에 몰린 손님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철물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무너진 21㎡ 남짓한 공간에서 30~40여명이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복층 구조물 아래에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서구는 조례에 따라 감성주점에 대해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동안 한 번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버닝썬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직후 광주 서구가 지난 3월 특별점검을 벌인 것도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붕괴 위험을 사전 적발하지 못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채 적정인원을 초과한 불법 영업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고 클럽은 공용공간을 제외한 객석 면적 1㎡당 1명씩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100㎡당 1명씩 안전요원을 두도록 돼 있다.
27일 새벽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1223-4 ‘코요테 어글리’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아래에 있던 최모(38)씨와 오모(27)씨 등 2명이 숨지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해 26일 금메달을 차지한 여자 수구선수 등 8명과 외국인 2명을 포함한 16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무너진 복층 구조물의 인허가 과정과 안전관리 문제 등을 조사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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