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한 민사조정위원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고도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이 제기된 자는 해촉 논의 대상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조윤정)은 지난 5월 21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 강모(7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2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둔촌사거리에서 운전하던 중 일명 ‘끼어들기’를 했다. 이를 상대 운전자가 항의하자 얼굴을 2대 때렸다. 이후 차 문에 매달고 15m가량 질주했다. 재판부는 차에 사람을 매달고 운전한 행위는 특수폭행,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폭행으로 봤다.
강씨는 법원에서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분쟁당사자가 소송보다 협상으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 변리사 등 법적 지식이 있는 이들을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데, 그는 이 중 한 명이다. 강씨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서울 강남구에서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해 온 특허변리사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고등법원, 중앙지법에서 민사사건 조정위원을 맡았다.
민사조정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와 해촉규칙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정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조정위원에 위촉될 수 없고 해촉해야 한다. 따라서 강씨의 경우에도 해촉 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 이모(40)씨는 4월 5일과 23일, 5월 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강씨를 해촉해달라는 국민신문고를 냈다. 아직 해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사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은 규칙상 조정위원 결격사유이고, 약식기소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촉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재판의 최종 결과를 반영해 해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정위원에게는 이미 사건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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