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이 전직 동료를 강제추행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 의원에 대해 전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강제추행 의혹은 2017년 10월 전직 동료인 A씨가 영화를 보던 중 김 의원이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지난 2월 A씨가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영화 도중 신체 접촉이 있던 것은 맞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반박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2017년 A씨와 영화를 보던 중 우연히 손이 닿았다”며 “A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당황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A씨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을 명예훼손하고 협박을 반복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동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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