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30년여 전 불법 매립한 쓰레기를 매립한 땅을 사들인 사람이 뒤늦게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에 제거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제거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김포 양촌읍의 한 부지를 샀는데, 땅을 파 보니 각종 생활쓰레기가 상당량 매립돼 토양이 오염돼 있었다. A씨가 구입한 땅은 과거 김포시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 곳과 경계가 맞닿은 부지였다. 김포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에까지 쓰레기가 묻혔던 것이다.
이에 A씨는 김포시를 상대로 “쓰레기를 제거하거나 쓰레기 제거 비용을 손해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했다 하더라도 과거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의 손해에 해당할 뿐,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포시가 쓰레기를 제거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쓰레기 제거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쓰레기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한 자는 매립한 쓰레기를 수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한번 더 뒤집혔다. 대법원은 “쓰레기가 묻힌 지 30년 이상 지났고, 그사이 오염된 진흙과 쓰레기가 뒤섞여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었다”며 “이러한 상태는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쓰레기가 그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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