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대표발의한 총 11건의 법률안이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관광진흥법」, 「국어기본법」,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공연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 지도자 대상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심의 전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에 청소년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이 담겨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광진흥법’, ‘국어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공연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국가자격증 대여행위의 제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일괄로 담았다.
이밖에도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후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지만, 정부가 적극 ‘찬성 수용’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근 의원은 “문체위 소속 위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법률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투데이가 발표한 “국회 상반기 법안발의 많이 한 국회의원 10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중 신 의원은 민주당내 초선의원 중 법안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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