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검색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Է:2019-07-20 04:00
:2019-07-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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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 시행됐다. 고용노동부에 공포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희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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