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지난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는 온라인 게임에서 성인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을 기습적으로 예고했고 제대로 된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며 6월 27일 결제한도 폐지를 전격 단행했다.
소위 게관위에서 진행했다는 국민 여론 수렴절차를 살펴보면 아무런 사회적 논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홈페이지에 뜬금없이 국민 의견 수렴한다고 공지하고는 의견 수렴 결과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폐지 결정하는 불통의 행정을 저질렀다.
만일 게관위가 진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려했다면 사전에 수차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지면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으나 게관위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 결제한도 폐지결정은 게임중독의 확산과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을 반대하는 대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등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게임중독의 위험성이 다시금 각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 처리한 것은 결국 정부가 국민의 게임중독에 대한 염려는 무시하고 게임회사들의 돈벌이의 앞잡이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선언을 한 것이다.
이제 다음 순서는 청소년 결제한도 폐지와 셧다운제 폐지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게임중독 공화국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며 그 결과 수 많은 가정들이 게임중독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아무리 게임산업이 국가중요산업이라 할지라도 게임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진흥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 기준에서 볼 때 매달 50만원씩 이상 돈을 써가며 게임을 하는 사람을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성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 아래 규제를 풀어 한달에 수 백만원 수 천만원 무한대로 게임하도록 한 것은 국민들이 게임중독으로 인생을 망쳐도 상관없다는 천민자본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게임중독에 빠져 수 천만원의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져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게임중독 예방과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국가적 규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해 게임회사들은 자신들이 자율적 규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실제 게임회사들이 만든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인물들은 철저히 배제하는 꼼수를 부린 바 있다.
이런 저급한 행태를 보이는 게임회사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이번 게관위의 행태를 보더라도 이미 문재인 정부는 게임회사들의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학부모단체들을 포함해 모든 시민단체들이 국민들과 함께 외쳐야 한다. 게임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 내용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게임회사들이 예방치유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속히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게임중독예방치유법’을 제정해야 한다.
온라인게임 성인결제한도 폐지 만행에 대해 국민들은 ‘게임중독예방치유법’ 제정으로 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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