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10일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 남아 있는 전국의 불법 노상주차장을 내년 말까지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 노상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곳들로, 전국에 281곳(주차대수 4354대)이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 80곳, 경기 64곳, 대구 46곳, 서울 36곳, 부산 21곳, 경남 17곳 등이다.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유치원 정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1995년부터 이미 노상주차장 신규설치가 금지됐다. 이어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등으로 여전히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시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고는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더 높였다.
행안부는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실태조사를 해 보호구역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찾아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폐지 이전 계획을 상의했다.
우선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 70곳(1205대)은 즉시 폐지 대상이다. 시한은 오는 10월까지다.
사고 이력이 없는 주차장 중 거주자용 주차장이 아니거나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59곳(845대)은 올해 말까지, 거주자용이거나 초등학교 이외 시설 주변에 있는 152곳(2304대)은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이전한다.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뒤 보행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다. 반대로 계획대로 주차장을 없애지 않은 지자체에는 예산을 깎을 방침이다.
행안부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지될 때까지 올해 말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6개월마다 한 번씩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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