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규에 따라 회사 동료의 장례식 지원 업무를 하다가 기존 질병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말 부서원이 장인상을 당하자 회사 내규에 따라 사흘간 장례지원팀장 업무를 맡았다. 장례식 둘째 날부터 갑자기 기침, 소화불량, 현기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맹장염 수술을 받았고,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가 아니라 맹장염 수술 때문에 기저질환이 나빠진 것이라며 유족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발병 전 1주일의 근무시간은 66시간48분으로, 통상의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발병 3일 전부터는 평소에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망인이 맹장염 수술을 받긴 했지만 수술 전에도 이미 주변에 심부전 증상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면 수술뿐 아니라 업무상 과로 역시 기존질환인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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