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에 배상 판결 총 4억원

Է:2019-07-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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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지난해 숨진 남자아이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모씨와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장과 대표, 보육교사 등이 부모 각자에게 2억126만원씩 총 4억여원을 공동해 지급하고, 이중 4억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이불로 덮어씌운 뒤 꽉 껴안은 상태에서 위에 올라타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아동학대치사)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의 언니도 동생의 행동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로 기소돼 수감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친권자로부터 영유아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책임을 인수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친권자에 준하는 고도의 보호감독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고로 인해 아동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 대표이자 보육교사 김씨의 남편인 유모씨는 명의만 빌려줬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사업상 명의사용을 허락한 경우 명의사용자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대여자도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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