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8년 소송끝에 세금 피하려던 독일 펀드에서 세금 받는다

Է:2019-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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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독일계 투자회사와 8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46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티타워가 독일계 투자펀드 TMW의 유한회사 2곳에 배당금 1316억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법인세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TMW가 만든 유한회사 GmbH 1, 2는 2003년 서울시티타워에 투자했다. 이후 두 회사는 2006~2008년 발생한 수익에 대한 배당금 1316억원을 받았고, 법인세로 84억원을 냈다. 당시 서울시티타워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 소득·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했다.

그러나 2011년 남대문세무서는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TMW인 만큼 한·독 조세조약이 아닌 국내 법인세율 25%를 적용해야 한다며 세금 269억원을 물렸다. GmbH 1, 2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TMW가 세운 ‘페이퍼컴퍼니’라고 본 것이다.

서울시티타워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은 TMW가 국내 세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TMW가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어 제한세율 15%를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결국 2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269억원 중 130억원을 정당 세액으로 인정했다. TMW 주주 중 독일인 구성원에게 25%가 아닌 제한세율 15%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재판부는 “TMW가 GmbH 1, 2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했고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TMW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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