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공식 요구

Է:2019-07-02 17:52
:2019-07-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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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뉴시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시급 1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공식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냈다.

시급기준 1만원은 월 환산액으로 209만원(주 40시간 근무)이며,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의 인상률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요구안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계의 요구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카운터 파트너인 경영계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올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동결이나 마이너스를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돼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경영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 위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진짜 분노할 수 밖에 없다”며 “굉장히 무시당했다. 무례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도 “사용자위원들은 본인들이 합의한 절차를 불복하면서 지난달 26일 퇴장한데 이어 6차 및 7차 회의에 불참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유보할 문제가 아니다”며 경영계를 압박했다.

다만 이제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곧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지난해도 사용자 위원이 두 차례 불참한 상황에서 결국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이 심의에 참여해 시간당 8350원(전년 대비 인상률 10.9%)의 공익위원안이 채택된 바 있다.

세종=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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