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이 타인의 행복한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공감이 확산되면서 술없는 회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금연운동에 이어 금주운동이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술없는 회식을 처음으로 해본 한 직장인은 29일 “윤창호법이 삶의 질을 바꾸고 있다”며 “이런 모임이 앞으로 계속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음주운전 단속을 공개적으로 강화하고 나서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후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 역시 3회에서 2회로 강화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겨 ‘한잔술’을 먹고 운전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렵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부터 사흘간 도내에서 26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총 50명(면허정지 14명, 면허취소 32명, 측정거부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1년 전 같은 기간(6월 25∼27일) 총 54명(면허정지 14명, 면허취소 37명, 측정거부 3명)과 비교할 때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것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 적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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