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가 최근 법률에 규정돼 있는 ‘납부기일전징수제’를 활용해 개발부담금과 함께 체납된 지방세까지 무려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받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관내 토지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업체에 개발부담금 8억7572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A업체가 지방세 1억6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고의 체납 가능성이 있다고 시는 판단 했다.
이에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용 납부기한을 2개월 앞당겼다.
납부기일전징수제란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실제 A업체는 납기일이 지난 후 납부독촉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A업체가 신탁수익권 해지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신속히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A업체는 결국 개발부담금 8억7500여만원과 지방세 1억6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시는 이처럼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용해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시의 이 같은 대처는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뽑혀 오는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로 소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0년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3824건으로 이 중 221건, 190여억원이 체납 중이다.
이 가운데 납세태만이 211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납기일 미도래 대상을 추출해 지방세 체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탈루나 은닉의 정황이 의심되면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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