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여론조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열린 이 전 최고위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대구시장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경선을 앞두고 지인들 명의로 일반전화 1100여대를 개설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밀 선거사무소를 차려 선거운동원에게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당내 경선 모바일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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