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날 CCTV 영상 저장장치를 버린 뒤 “고장 났다”고 주장한 어린이집이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됐다. 피해 아동 부모는 즉각 반발했고, 경찰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말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아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아직 피고발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악구청에 따르면 피해 아동 부모는 지난 4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던 2세·3세 자녀의 몸에서 타박상 등 상처가 계속 발견되자 지난달 23일 어린이집을 관악구청에 신고했다.
구는 신고접수 다음 날 해당 어린이집에 ‘정기점검’을 하겠다고 통보했고, 신고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벌였다.
구 관계자가 CCTV를 요구하자 어린이집 측은 “CCTV 영상 저장장치가 23일 고장이 나서 밖에 버렸다”며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아동학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채 해당 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법상 CCTV 영상 보관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7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 아동 부모 측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아동학대 신고를 한 날 어떻게 갑자기 CCTV가 고장이 날 수 있느냐”라며 어린이집 측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 다음 날) 구청이 어린이집에 점검을 가겠다고 사전 통보한 것은 미리 CCTV를 치워놓으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다”며 구청의 현장점검 과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관악구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어린이집 원장이 있어야 CCTV를 확인할 수 있어 ‘정기점검’이라고 사전에 통보한 뒤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