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시대 100일 앞으로…전자증권제도는 무엇?

Է:2019-06-07 14:48
:2019-06-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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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시행 전후 비교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 경과와 향후 일정을 점검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7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성공 결의대회’에서 예탁원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와 시스템 개발업체 임직원 등 총 70여 명은 제도 시행 준비와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현재 한국은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증권예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물증권 대신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기업과 주주들이 주의할 점은 없는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전자증권제도는 무엇이고, 도입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즉 종이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를 모두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증권이나 집합투자증권 등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증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도 시행일에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 종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전자등록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에 들어가야 한다. ‘전자증권제도-‘제도 시행일의 전환’-‘전환 대상 종목’ 순으로 접속하면 전환 대상 종목과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실물증권을 예탁하지 않고, 수중에 갖고 있었던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종이 증권을 보유한 주주는 8월 21일까지 가까운 증권회사에 종이 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이 기한 안에 증권회사에 예탁을 마치지 못한 경우 9월 11일까지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예탁을 마칠 수도 있지만, 첫번째 방법에 비해 번거롭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종이 증권은 ‘전자증권법’ 시행일(9월 16일) 이후 효력이 상실돼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전자등록 의무대상이 아닌 증권에는 어떤 게 있나
“사채를 제외한 예탁증권의 경우 전자등록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예탁 비상장주식이 여기에 해당된다. 만약 비상장 주식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을 원할 경우 이달 17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신청 서류를 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의 장점은 무엇인지.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증권 발행비용이 줄어든다. 실물증권을 발행하고 예탁하는 데는 연간 약 5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권 분실이나 위조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상당의 실물증권 위조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었다.”

-한국에서만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건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33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 오스트리아만 여기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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