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우논객 지만원(75)씨가 2016년 발간한 5·18 관련 화보집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출판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31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5월 단체와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5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화보집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원고들을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했다”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5·18당시 촬영된 사진 속 사람들의 영상분석 결과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이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얼굴인식프로그램 사용이나 전문가 조사여부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단체 등은 지씨가 1980년 5·18 당시 이른바 북한특수군 ‘광수’들이 등장한다는 취지의 화보집을 2016년 발행해 인격권과 함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인용)과 2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지씨에 대해 5월 단체에 각 500만원씩을, 박씨 등 개인에게 각각 1500만원씩 등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은 또 “화보집 및 게시글에 적시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이와 별도로 2016년 뉴스타운 호외발행을 통해 5·18이 북한 특수부대의 개입으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주장해 2017년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8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씨는 그동안 지급을 미루다가 5·18기념재단 측이 계좌 등에 대한 압류에 나서자 최근 판결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1억800만원을 재단 측에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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