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55)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유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성격차이 등으로 아내에 대한 악감정이 쌓여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그를 구속했지만 유씨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검색어가 발견되는 등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는 정황이 다수 확보돼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앞서 경찰은 A씨 시신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그가 당시 아내의 사망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유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이날 오전 9시경 유치장을 나오면서 “왜 살인 관련어를 검색했느냐”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답변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유씨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이동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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