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한 남편이 중학생 친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할 때 적극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유모(39)씨는 법원에서도 딸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2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이틀 전 긴급체포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유씨는 남편 김모(31·구속)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5~6시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딸 A양(12)을 살해하고, 다음날 새벽 광주의 한 저수지에 김씨가 A양 시신을 유기할 때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딸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입을 꾹 다문 채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영장심사 때는 혐의를 시인하면서 “나도 남편에게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전남 목포에 있는 친부 집과 광주에 있는 김씨 집을 오가던 A양을 불러낸 건 바로 친모 유씨였다. 유씨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A양을 목포터미널 인근으로 유도했다. 부부는 A양을 차에 태운 뒤 범행장소로 이동했고, 김씨가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당시 김씨가 차량 밖에서 유씨와 담배를 피운 뒤 “차량 밖에 있든지 안에 들어오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유씨는 김씨를 따라 차량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차량 안에서 부부 사이에 태어난 두 살배기 아들을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유씨는 범행 직후 A양 시신을 차에 싣고 태연히 광주 집으로 귀가했다. 김씨는 유씨와 아들을 내려준 뒤 벽돌과 마대자루를 챙겨 차에 실은 뒤 A양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녔다. 김씨가 28일 새벽 광주의 한 저수지에 A양 시신을 유기한 뒤 집에 돌아오자 유씨는 “고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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