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가 무원칙한 인천시 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위원 및 인권보호관 위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해 논란 끝에 통과된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인권위원, 인권보호관 위촉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제외되는 등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천장차연은 당시 인천시 인권조례가 실효성을 사실상 제거해 버린 누더기 조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천시 인권위원과 인권보호관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제외된데다 인권보호관 역시 인권위원과 겸직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전날 29일 인권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동안 인천시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인천시는 5월부터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인권보호관회의체를 둬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구제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원 14명 중 장애분야 인권위원으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위촉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장차연은 “우리는 장애분야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복지관 관장이 위촉된다는 소식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다”며 “장애인복지와 인권은 엄연히 그 성격을 달리하며 과거 복지전문가들 중심의 인권활동이 당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전문기관들은 장애분야 인권위원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장차연은 “이번 인천시 장애분야 인권위원과 보호관 위촉은 인권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무원칙한 위촉”이라면서 “장애분야 인권위원과 인권보호관 위촉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4월 29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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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시인권위원회 장애인 위원 무원칙 위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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