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설사 구속된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면서 “(내가 구속이 된다면) 안락사가 학대라고 소리 높였던 정치권이 (안락사보다) 더 끔찍한 도살을 막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박 대표는 또 “안락사도 없애고 도살도 없애는 대한민국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저는 기쁘게 (구치소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 고양이 도살은 반드시 금지될 것이라고 소리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등의 명목으로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박 대표가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도 적용했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이하 직원연대)는 지난 1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의 지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케어 보호소에서 동물 250여 마리를 안락사했다고 주장했다.
직원연대는 “지난해 한 해만 동물 80마리였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50마리의 동물이 안락사됐다”면서 “대부분 안락사는 보호소 공간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건강에 문제가 없는 동물들도 이미 결정된 구조 진행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다”면서 “박 대표가 말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동물들도 안락사됐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대표는 같은 달 19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쏟아질 비난이 두려워 안락사를 은폐했다”면서도 “불가피한 동물들만 고통스럽지 않게라도 좋은 약을 써서 보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며 그 원칙은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대표 밑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인도적인 안락사가 아니었으며 건강상 크게 이상이 없는 임신한 개를 안락사한 적이 있다고 반발했다. 동물보호법상 안락사는 전문의인 수의사가 집도해야 한다.

박 대표는 그동안 동물을 구조할 수 없다면 인도적 안락사라도 해주는 것이 동물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을 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조 안 하면 비참한 죽음뿐이다. 구조하면 대부분 살릴 수 있다”면서 “만약 구조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면 인도적 안락사라도 해주는 것이 동물에게는 이익이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동물운동의 수혜자는 인간이 아닌 오롯이 동물”이라고도 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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