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처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윤씨에 대한 2차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씨는 ‘별장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이 촬영했으며,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했다.
윤씨가 과거 검찰 조사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 주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차관과 피해여성 이모씨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확보했다. 앞서 이씨는 2013년과 2014년 검·경 수사 당시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윤씨가 강제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주초 이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캡처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윤씨는 이와 관련해서도 성관계 사진 속 인물이 자신과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중천의 입에 주목해온 수사단으로선 일단 돌파구가 열린 셈이지만 문제는 공소시효다. 사진 속 남성들이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맞다고 해도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났기 때문이다. 특수강간죄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 2007년 11월 촬영된 영상과 사진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다.
검찰은 전날 자정까지 조사한 윤씨를 26일 오후 1시 세 번째로 불러 조사중이다. 수사단은 윤씨를 대상으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뿐 아니라 뇌물수수 의혹도 계속 추궁할 계획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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