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마약을 구입해 담배와 섞어 피운 고향 선후배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31)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외국인에게 대마초 2g을 구입, 지난달까지 작업실 등에서 담뱃잎과 섞어 종이에 말아 수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지역 친목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이인 이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던지기는 입금이 완료되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약속된 시간에 구매자가 마약을 찾아가는 수법이다.
실제로 이들은 구매 당시 서울의 한 터미널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 수법을 통해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 “호기심에 마약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자들도 수사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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