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축의금·간편 해외여행자보험…혁신금융서비스 ‘시동’

Է:2019-04-17 17:43
:2019-04-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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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계좌 잔액없이 신용카드로 송금하고, 간편하게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장 4년간 규제를 풀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105건의 서비스를 사전신청 받아 지난 1일 19건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9건이 이날 최종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NH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는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을 간편화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소비자가 공항에 도착해 스마트폰만 몇 번 터치하면 간단하게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민은행은 오는 9월부터 알뜰폰을 통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금융거래와 통신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내년 1월부터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일정한도 내에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경조사비 등을 보낼 때 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플은 문자메시지로 인증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이밖에도 블록체인기술에 기반을 두고 개인투자자에게도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디렉셔널)가 6월부터 시행된다. 노점상에서 QR을 활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BC카드)도 10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루트에너지는 공공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투자한도를 연간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재정·공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례가 적용된 규제의 경우 이번 테스트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남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지정여부는 다음 달 2일 확정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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