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고령경찰서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고령군 모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61·여)와 원장 B씨(50)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치매를 앓고 있는 C씨(84)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C씨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C씨의 옷을 갈아입히는 중에 저항이 심해 제지하다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시인한 범행 이외에 요양원에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사 중이다.
한편 2011년 개원한 이 요양원은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는 노인성 질환자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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