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일본 측이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제소한 사건에서 사실상 한국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결과다.
앞서 DSB는 일본 측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이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해역에서 붙잡힌 28개 어종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WTO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한국 측 조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WTO가 ‘수입 재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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