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의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이 서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이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임대료 수입을 과대 산정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고 보고 있다.
명지대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1개짜리 상가를 둘로 나누는 ‘쪼개기’ 방식의 편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위험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은행은 그런 쪼개기 방식을 철저히 가려낸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의 대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서류상으로는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를 근거로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면서 “전문가로부터 이 건물에 상가 10개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건물에 있는 4개의 상가를 10개로 쪼개기 했다는 뜻이다. 현재 이 건물은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은행에서 상가 10개가 입주할 수 있다고 가정한 뒤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10억원을 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48의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며 “대출서류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취급됐다”며 반박했다.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대출이 정상 처리됐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이 배포한 건물 개황도에는 지층과 옥탑의 창고 시설을 포함해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이 표시돼있다.
국민은행 측은 “창고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가능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하층은 창고 3개, 옥탑은 사무실과 창고 2개가 임대가능 목적물로 들어가 있었다.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은행의 해명이 정당화되려면 김 전 대변인의 건물이 집합건물로 돼 있으면 된다. 집합건물이란 건물을 구분해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권 교수도 “만약 김 전 대변인이 10개의 상가를 구분 등기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집합건물로 구분돼 있지 않았다.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김 전 대변인과 그의 아내가 공동명의로 올라와 있을 뿐이었다.
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건물내역에는 118.68㎡ 면적의 1층에 점포 및 주택, 2층에 점포가 있다고만 돼 있다. 지하층과 옥탑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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