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자료는 공개 금지…2차 피해 막기 위한 것”

Է:2019-04-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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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연 의원 자료 공개 요구에…대구광역시 관계자 서면 인터뷰

2019년 홍준연 의원 관련 중구의회 기자회견. 출처=대구여성인권센터

“명품가방 멘 성매매 여성들” “사실 확인 없는 무차별 혐오 발언”

대구광역시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탈집창촌 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갈마당 자활지원사업은 지난달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홍준연 대구광역시 중구 의원이 “세금 낭비”라며 이 사업을 공격했고 많은 네티즌들이 여기에 호응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여성인권센터 신박진영 소장은 “소신발언이 아니라 혐오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홍 의원과 신박 소장을 인터뷰해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었다(관련 기사 : “혐오발언이 소신인가” 홍준연 의원에게 묻는다, “명품백 멘 여성들에게 영원히 사과 않겠다” 홍준연 의원 인터뷰).

이번에는 대구시 자갈마당 자활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와 서면으로 인터뷰해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들었다.


- 대구여성인권센터 신박진영 소장은 대구시에는 성매매 피해자 관련한 통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 상담인원수, 상담 인원들의 연령대 통계, 자활대상자 선정자 수, 자활지원금 내역 같은 기초 자료는 모두 공유돼있다. 3년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하는 ‘성매매실태자 보고서’에 성매매 집결지 내 종사하는 여성들의 통계도 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현황도 있다.”

- 왜 성매매 피해자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절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게 아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피해 여성들 관련한 모든 자료는 법에 따라 비공개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주들이 피해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의 취지는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지난 2월 1일 회의록을 살펴보면 홍 의원은 관련 통계를 전혀 못 받았다고 했다. 역시 같은 이유인가.

“맞다. 홍 의원이 정보공개 요청 많이 했다. 아래 표는 홍준연 의원이 2019년에 요청한 자료 목록이다. 하지만 (홍 의원이) 요청한 대부분의 자료는 법에 따라 비공개다. 이 점을 홍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2019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까지 제출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부 비공개자료까지도 냈다. 다만 생년월일 등 ‘힘내’ 상담소 입소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 일각에서는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라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건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구청 입장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4항에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가 나와 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제6조(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대구시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도원동 집창촌의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피해자들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성매매 집결지에서 탈성매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면 좋겠다”


- 성매매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는 자활심의위원회 구성은.

“자활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위촉직 3명으로 이뤄져 있다. 당연직 2명은 중구청 복지정책과장과 대구시 여성권익팀장이다. 위촉직 3명은 대구여성인권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들이다. 위원 임기는 도원동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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