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오는 18일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뉴시스는 16일 오후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가 이같은 소식을 전했으며 현재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송 변호사는 “승리의 입장은 입영 연기를 허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떳떳하지 못하게 입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이어 “승리는 끝까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16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6시15분쯤 집으로 돌아갔다.
승리는 귀갓길에서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저는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생각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었다.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은 승리 측 서류를 받는 즉시 입영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승리가 주장한 입영 연기 사유가 정당한지 집중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서류 처리에는 이틀 정도가 걸린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등이다.
승리의 입영 연기가 허가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25일인 입영 날짜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구속 과정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입영일 등의 연기 사유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승리가 입대하더라도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군 생활을 못 할 가능성이 크고, 해당 부대나 헌병·군 검찰 등에서 많은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영 연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승리가 원래대로 예정된 날짜에 입대하게 되면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된다. 이후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펼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정준영 ‘절친’ 문채원이 요즘 겪고 분노한 일
▶“스트립바서 성폭행하자” 또 터진 ‘정준영 카톡방’
▶“비밀지켜” 여성 부탁에 정준영이 단톡방에 한 말
▶클럽 MD들이 고객 성관계 인증샷 올리는 단톡방
▶“난 야동 안 봐, 모을 뿐이야” 4년전 정준영 영상
▶“정준영 영상 피해자 주로 여대생”…‘살려 달라’ 애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