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50%의 수익을 제공해준다는 B씨의 말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 B씨는 자신들이 발행한 상품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원금을 확실히 보장하고, 6주 후 50%의 수익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6주 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은 A씨에게 B씨는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사면 한달 뒤 20% 높은 가격으로 되사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재투자했지만 B씨는 돈을 들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러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가 12만5087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대비 2만4840건(24.8%)이나 늘며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는 2014년부터 매년 10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과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가 각각 4만2953건(34.3%), 2969건(2.4%)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대부광고나 고금리에 대한 신고는 줄었지만, 보이스피싱 신고는 10.4% 늘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늘면서 미등록 대부 신고도 전년(2818건) 대비 5.4% 증가했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된 가상화폐 열풍을 노린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대폭(24.9%) 늘었다.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604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889건)의 6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퇴직금 등 여유자금을 가진 60∼70대 노인층에 접근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의 수사를 의뢰했다. 보이스피싱 신고 377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해 피해를 줄였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332에 전화를 걸어 3을 누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연결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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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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