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할 경찰의 유착 의혹 정황 중 하나인 ‘미성년 고객 출입사건’의 당사자가 “경찰 수사는 전화 1통 정도가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버닝썬 관계자가 허위 진술서에 서명도 강요했다고 말했다.
디스패치는 지난해 7월 7일 버닝썬에 출입했던 미성년 고객 A군과의 인터뷰를 5일 보도했다. A군은 2000년생으로 버닝썬에 갔을 당시 미성년자였다. 그는 이날 S군 등 친구들과 버닝썬에서 음주를 즐겼다. 이를 알게 된 S군 모친이 버닝썬에 찾아갔고, 보안요원이 출입을 막자 경찰에 신고했다.
A군에 따르면 보안요원은 112에 신고가 들어간 뒤 S군 모친을 클럽 내부로 안내했다. S군 모친은 아들과 일행을 찾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A군은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나왔을 땐 없었다. 대신 버닝썬 사장과 이야기를 했다. (그제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디스패치는 A군 일행이 만났던 사장이 영업 사장 H씨라고 전했다. A군은 사건 며칠 뒤 H씨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고 한다. A군은 “버닝썬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는 내용의 종이를 H씨가 건넸다”며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A군은 클럽 출입 당시 신분증 검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에도 버닝썬에 갔지만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며, H씨가 준 종이에는 ‘형 신분증을 보여주고 클럽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했다. 허위 진술서를 강요받은 셈이다.
A군은 종이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대해 “H씨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일이 커진다고 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손해를 엄청 본다며 우릴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A군은 “H씨가 ‘경찰 조사는 없을 거다. 전화가 오면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말만 하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를 간 적은 없다. 전화 통화만 1번 정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경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강남구청 역시 무혐의로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는 이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통해 강남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상납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강씨의 전 부하 직원 이모씨가 버닝썬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금융계좌 6개에 나눠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계좌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뇌물 제공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5일 오전 1시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치고 나와 “2000만원 송금은 애당초 없었던 내용이다. 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경찰청에 도착했을 때도 의혹을 부인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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