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주수도, 1100억대 ‘옥중사기’로 또 기소

Է:2019-02-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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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00명 돈 가로채”… 도와준 변호사 등도 함께 재판에

뉴시스

2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제이유그룹 전 회장 주수도(63)씨가 옥중에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주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교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씨의 ‘옥중사기’를 가능하게 한 변호사 2명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주씨를 도운 1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위반, 무고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다단계 업체 H회사를 경영하면서 물품구입비를 받고서 1329명으로부터 약 1137억원을 가로채고,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이 회사에서 빼돌린 1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고 실체 없는 가공 거래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31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또 2011년 1월~2013년 10월 무렵 이 회사의 자금 1억3000만원을 제이유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6억1700만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2016년 10월에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지인으로 하여금 임금체불로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고소를 당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주씨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부당이득 2조1000억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 자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의 진술이 허위로 결론 나 재심이 진행됐지만 2016년 대법원은 재심에서도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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