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넘긴 통일부 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부 직원 이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 주소지 등 11차례에 걸쳐 정보를 받고 돈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배모(3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2년여 동안 통일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탈북자의 초기 정착 주소지를 검색해서 알아낸 정보를 11차례에 걸쳐 배씨에게 전달하고 5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씨는 재판에서 배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통일부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2017년 7월 직위 해제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씨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재직 중 친해진 배씨가 탈북비용 채권 추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탈북자들의 주소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통일부 공무원으로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 온 탈북자의 안전보장, 적응과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데 직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직무범죄 전과가 없고, 배씨도 동종의 전과가 없다”면서 “11회에 걸쳐 수수된 뇌물 합계 금액이 570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살펴 양형했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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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개인정보 팔아넘긴 전 통일부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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