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적으로 치러진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친목 모임에 화환과 찬조금을 보낸 전남 순천시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순천시의원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친목 모임에 8만원 상당의 화환을 1차례 보내고 10만원씩 3차례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구형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22년간 화원을 운영하는 동안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기부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A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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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모임에 화환·찬조금 보낸 순천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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