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영어유치원’ 둔갑… 뻔뻔한 꼼수가 합법

Է:2019-01-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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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딸이 원장, 학부모들 거센 반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서울의 한 사립어린이집이 간판만 바꿔 단 채 영어유치원으로 개원하려 해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장은 자신의 딸을 영어유치원 원장으로 세우려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장이 이처럼 ‘꼼수’를 쓰면 막을 길이 없다.

지난해까지 다섯 살 자녀를 서울 금천구 A어린이집에 보냈던 B씨는 요즘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아이는 문제가 됐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이었다. 학부모들이 지난해 9월 A어린이집 원장 등을 고발했고, 경찰이 60일치의 CCTV를 분석한 결과 B씨의 아이가 속해 있던 반에서 11명에 대한 80여건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B씨의 아이는 사건 후 어린이집 방향으로 난 길로는 가지 않겠다며 울었다. 집에서 일상 생활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당시 생각이 떠오르는지 “선생님이 악! 하면서 소리질렀어”라며 엄마에게 매달렸다. 이런 증상은 한 달 넘게 계속됐다. 아이가 그럴 때마다 B씨의 마음은 찢어졌다. B씨는 이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했다. 현재 이 어린이집에는 정원 134명 중 61명만 남았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학부모들은 최근 다시 어안이 벙벙해졌다. 원장이 지난달 중순과 말에 연이어 보낸 ‘2019년도 원 운영에 관한 내용’의 가정통신문 때문이다. 통신문에는 영어놀이유치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장은 “어린이집 교육비 및 유치원 교육비에 준할 것이며 재원생에 한해 장학금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적었다.

통신문에는 새 원장의 프로필이 이름도 없이 장황하게 소개돼 있었다. 캐나다의 명문학교와 국내 최고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원장이 평소 자랑하고 다니던 본인 딸의 이력과 일치했다. 학부모들은 원장이 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 놓고 어린이집을 영어유치원으로 간판만 바꿔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장 C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어유치원을 하게 되면 임대를 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저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딸에게 영어유치원 원장을 맡기려고 한 것 아니냐고 계속 묻자 “그렇다”고 시인했다.

문제는 이 같은 꼼수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사업주가 딸이면 C씨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영어유치원 운영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며 “또 C씨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머물거나 형 집행 이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원은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평소 학부모들끼리 자녀의 상태를 공유하며 학대를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효석 최지웅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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