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만원의 정치자금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은 16일 정치자금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구 시장은 앞서 2014년 6월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보름 앞둔 5월19일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 시장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지만, 구 시장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과 수사가 개시되기 전 다시 2000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 개시 전 스스로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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